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노후자금 마련하기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이사, 의료비등 목돈이 필요할때 국민연금 실버론을 활용한다면 필요한 목돈은 좀 더 쉽게 마련하는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를 확인하실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총정리

실버론 대출 이란?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노후긴급자금 대출 사업을 실버론 대출 이라고 합니다.

대출대상60세 이상 연금수급자
대출용도전월세자금, 장제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대출한도본인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실버론 대출대상

실버론 대출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및 장애인연금, 분할연금 수급자입니다.

그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버론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실버론 대출 용도

실버론 대출은 악용을 막기 위해서 대출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아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단,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배우자의 장례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지진, 태풍 등 재해복구비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실버론 대출 한도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한 비용
  • 단,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가능

ex) B가 매월 국민연금을 60만원 수령합니다. 의료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700만원이라면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 B의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입니다.
  2. B의 대출 한도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는 ‘720만원 × 2배 = 1,440만원’
  3. B의 대출 한도액은 “1,440만원”입니다. 하지만,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인 7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B가 1,4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도 1,000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버론 대출 금리

  • 연 3.35%(2023년 3분기 기준), 연채이자율 7.48%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

실버론 대출 기간

  • 최대 7년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5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버론 대출 상환 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수령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비용을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실버론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식으로 원금과 이제 공제 방식으로 이용중입니다.

실버론 대출 신청방법

연금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전에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35)에 문의 전화를 하면 구비서류등을 확인 미리 준비하여 대출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임차 개시일 전 ·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 진료일 또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민연금 실버론 필요서류

공통 구비서류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 (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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