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육아하느라 기쁘지만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 ~ 1세 아이를 육아중이라면 누구나 최대 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정책인 부모금여 신청방법 조건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0세 ~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양육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는데 현금지급과 바우처 지급으로 나뉩니다.
가정양육 | 전액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급 후 남은 금액 현금 지급 |
23년에는 부모급여가 70만원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월 51.4만원을 바우처로 제공되고 차액 18.6만원이 현금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부모급여 지원금의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가정양육 여부 |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
만 0세~ 11개월 | 가정양육 | 월 70만 원 (현금) | 월 100만 원 |
만 0세~ 11개월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 월 51.4만 원(바우처) + 월 18.6만 원(현금) | 미정 |
만1세~ 23개월 | 가정양육 | 월 35만 원 (현금) | 월 50만 |
만1세~ 23개월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급) | 보육료 전액 51.4만 원 (바우처) | 미정 |
만 1세가 넘어가는 경우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크기 때문에, 만 1세 아동이라면 보육료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 조건
만 0세~1세 아동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수당과 중복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차이점
구분 | 내용 | 지원 나이 |
---|---|---|
부모급여 | 나이 조건 충족 시 지급 | 만0세 ~1세 |
양육수당 | 가정 양육 시 지급 | 만 2세~ 초등학교 취학 년도 2월 |
아동수당 | 나이 조건 충족 시 지급 | 0~95개월 |
가정양육수당
가정 양육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년도 2월까지 지원
- 24개월~최대 86개월 지급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도 이후 출생 아이에게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능
-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능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0~95개월 지급
- 나이 충족 시 지원 가능
-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위에 말한대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정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신청 지원 가능합니다.
나이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만 0세 | 월 100만원 | 월 10만원 | |
만 1세 | 월 50만원 | 월 10만원 | |
만 2세 ~ 만 7세 취학전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
~ 95개월 | 월 10만원 |
신청기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 월부터 지원
-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 :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 지원
60일 이후 신청하면 이전의 금액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6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종류
신규신청
출생 이후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
부모급여(현금/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3가지 서비스 중 다른 서비스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이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서비스 한번에 신청
방문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관할 주민센터는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접속
- 주민등록본 주소 검색
- 더보기 클릭
- 관할 주민센터 확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하기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
-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 신청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부모가 아닌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신청 후 14일 소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현금) : 계좌로 지급
- 부모급여(보육료)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자주하는 질문
Q : 부모급여 받는중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따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
A : 부모급여 서비스 변경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하여 받는 경우)
변경신청은 부모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나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 : 아이가 만 2세가 되면 변경 신청 해야하나요?
A : 만 2세가 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물론 자격 변경을 원할경우 위의 답변처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 수당 전환
- 부모급여(바우처) :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전환
Q : 부모급여랑 양육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 부모급여랑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 불가능합니다.
두 지원금중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경우 : 종일제 돌봄서비스 선택
-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짧은 경우 : 부모급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