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대상 시기 신청방법 확인하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준다는 정책을 12월 21일에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글에서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대상 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금융권,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확인되는지 확인해보고 이자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신용정보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총정리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이란?

고금리의 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 5~ 7% 금리를 이용중인 제2금융권 자영업자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 예산 국회 본의회 통과
※상호금융기관( 농 · 수 ·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7% 이상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해 최대한 지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이란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출금액의 최대 2억원까지,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 90%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정책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이자 환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주요내용 (23.12.21. 발표내용)
– 지원대상 : 23.12.20일 기준 (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 지원방식 :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 환급하며 차주당 300만원
*다만,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일부 은행(부산, 제주, 전북, 경남, 케이)의 경우, 감면율, 차주당 캐시백 한도 등 조정 적용, 토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참여 예정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3년 12월 20일 이전
  • 4%를 초과하는 금리
  •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분 (부동산 임대업 제외)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1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각 은행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분을 선별, 계좌에 자동 입금을 해줍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은 최초 이자환급 시기 2월 5일 ~ 8일 사이에 환급 예정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전,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으로 알람을 통해서 이자환급액과 일정 등이 안내됩니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인 소상공인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최초 집행시 환급 받은 후, 2024년에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급시기

참여 은행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은행

중소금융권 (1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편하게 기다리면 되지만 1금융권이 아닌 중소금융권 사업자 대출이라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소상공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해당이 되지는 않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이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 금리가 5% ~ 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혹은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 (부동산 임대업 제외)

최대 환급금액

은행권 대출과 다르게 중소금융권은 1인당 이자지원 대출액은 최대 1억원,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으신 분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3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 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출서류

지급방식, 지급시기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매분기 말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즉, 3월 29일, 6월 28일, 12월 31일이 될 예정입니다. 매분기 말일, 1년 이상 대출이자를 납입한 분들에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3월 29일 이전에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 돌아오는 분기 말일에 이자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1분기에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의 60%)의 소상공인이 1인당 평균 75만원의 금액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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