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대환대출 총정리

집안에 신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아이를 신생아라고 분류하는데, 해당된다면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대환대출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도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산의 76%를 신생아 특례대출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가구 대상
구분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대출 한도5억원3억원
대출 금리1.6~3.3%1.1~3.0%
(출처 : 국토교통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이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이 글에서 꼭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무주택 가구입니다.

  •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 출생부터 적용)
  • 혼인 신고 여부 관계없음

신생아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게 아닙니다. 20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을 해야지만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출산을 하고 신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주택 대출을 이용중인 1주택자도 출산 후 신생아가 있다면 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해당하는 소득 조건,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소득1.3억원 이하1.3억원 이하
자산4.69억원 이하3.45억원 이하
대상 주택1. 주택가액 9억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1. 수도권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
2. 지방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
3.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출처 : 국토교통부)

본인의 소득과 자산, 대상 주택을 확인하면 그에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의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에 비해 대상 주택의 기준과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출산하신분이라면 꼭 이전의 전세, 매매 대출이 있더라도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별, 또 대출 목적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구분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소득 8,500만원 이하1.1 ~ 2.3%
소득 8,500만원 초과 ~ 1억 3,000만원 이하2.3 ~ 3.0%
(출처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1.1% ~ 3.0% 입니다.

굉장히 낮은 금리로 4년간 지원되고, 기간이 종료되면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변동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 0.4% 가산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구분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소득 8,500만원 이하1.6 ~ 2.7%
소득 8,500만원 초과 ~ 1억 3,000만원 이하2.7 ~ 3.3%
(출처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1.6% ~ 3.3% 입니다.

소득, 만기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종료되면 소득 기준에 맞춰 금리가 변동됩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 0.55% 가산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 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능 했지만,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은 소득 1.3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추가 출산 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중 추가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분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추가 금리 인하신생아 1명당 0.2%신생아 1명당 0.2%
특례금리 연장5년 연장
(최장 15년)
4년 연장
(최장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중 추가 출산을 하면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인하와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최저 금리 하한선 : 1.2%
  • 전세자금 대출 최저 금리 하한선 : 1.0%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구분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대출 한도5억원3억원
(보증금 80%이내)
LTV1. 일반 : 70%
2. 생애최초 : 80%
DTI60%
(출처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을 전세자금 대출로 이용시 최대 3억원의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한다면 최대 5억원의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기존의 정부 정책인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지원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같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특례 금리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금리의 적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대출 기간10년, 15년, 20년, 30년2년
(최장 20년 가능)
특례 금리 적용 기간5년
(추가 출산 시 최장 15년)
4년
(추가 출산 시 최장 12년)
(출처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구입자금 대출은 5년, 전세자금 대출은 4년입니다.

추가 출산시에는 추가로 특례금리 기간 연장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두가지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 은행 방문신청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은행가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은행은 아래의 5개의 1금융권 은행입니다.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른 주택구입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이더라도 대환대출로 이용 가능합니다.

조건은 주택구입 대출은 1주택자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시 2년 이내에 출산을 산 경우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입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별다른 기간 제한 없음
  • 전세대출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 계약일과 출산 시점이 3개월 이상 차이나면 대환 불가능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Click on a star to rate it!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1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