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더 금리가 저렴하기에 받을 수 있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받는게 더 좋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확인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의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라면 해당이 되고 낮은 금리에 최대 3억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등 대출 조건은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타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순자산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 이하인자(2023년 기준 3.61억원)
- 혼인기간 7년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전세집) 보증금이 다음과 같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신혼부부 | 4억원 | 3억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한도는 최대 3억입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대출한도 : 아래금액까지만 대출가능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신혼부부 | 3억원 | 2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 1.5% ~ 2.7%로 시중의 금리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전세자금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 우리은행 | 1599-0800 |
| KB국민은행 | 1599-1771 |
| IBK기업은행 | 1566-2566 |
| 농협은행 | 1588-2100 |
| 신한은행 | 159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