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실업급여 신청해 보셨나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구직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직장 폐업, 자영업자, 자진퇴사 등 여러 사례를 통해서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제도입니다.
최대 280일동안 약 1,782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지원금을 통해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 상병급여 :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몸이 아파 실업신고 이후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 우
- 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 후 취업을 못한 경우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으면 무조건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이 되어야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금
구직급여는 이전 평균임금과 지원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계산 방법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런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과 하안선이 존재합니다.
- 2024년 상한액 : 1일 66,000원
- 2024년 하한액 : 1일 63,104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의 공식대로 계산을 해서 상한액을 넘어선다면, 1일 기준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하안액보다 적더라도 1일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본인의 실업급여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직
- 근무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신청서 제출(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중 선택)
- 고용센터 방문
-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
-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위의 순서대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의 경우에는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해야지만 구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후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퇴사전 발급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
- ‘개인’ 로그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 내용 설정 및 조회 (접수일자 : 퇴사일 전/후, 보험구분 : 전체, 민원서류 :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 신고서 발급
실업급여 지원기간
본인이 일한 기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실직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위의 두 조건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기간은 아래 표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이 / 가입기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제 알아야 하는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 클릭
- 로그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 ‘고용’ 클릭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같이보면 좋은글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이직(실직)사유가 정당한 이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한 자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 : 24개월 간 9개월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 24개월간 12개월
- 수습기간 3개월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해당하나, 이전 18개월동안 근로기간이 총 180일이 넘어간다면 해당됨
- 수습기간 6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필요함
만약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고용센터에서 공용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입니다.
중요한건 계약기간이 아닌 근무기간입니다. 근무기간은 주 5일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쉬은날인데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일하면 6일을 근무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계산하면 180일의 근무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개월은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사유
퇴사를 당한 경우면 걱정 없지만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필요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조건은 다음과 같이 1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움
- 권고사직
- 통근 곤란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 중대재해
-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 임신, 출산, 육아
- 사업주의 위법
-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 그 밖에 객관적 사항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임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3번의 그 밖에 객관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도 조건이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조건만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 폐업을 하고,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은 적자지속, 건강악화, 자연재해, 매출액 감소 등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역시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기준 보수에 2.25%를 적용한 금액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처리 안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대신 미제출이 되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 실업급여 신청에서 떨어지면 이제 받을 수 없나요?
A : 만약 떨어진 경우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 이후 90일 이내로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라는 직업은 학업이 우선이 되는 직업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 방학기간 중/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이하인 자
시간제 등록생이란?
산업대학, 전문대학, 통신대학, 원격대학등에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Q :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