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상속세는 재산 평가 기준과 공제 항목, 납부 기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상속세 과세 대상, 계산 방법, 자동 계산기 활용법, 납부기한을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상속세 과세 대상
아파트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아파트를 상속받거나, 증여 계약 및 유언에 따라 사망 후 아파트를 수유자가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아파트 상속세 계산 방법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아파트 상속세 계산은 아래 공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 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자진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대 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분납·연부연납·물납 등
※ 아파트 상속 재산 평가 기준은 시가이며, 상속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적용됩니다.
3. 아파트 상속세 자동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 계산 메뉴 선택
- 간편 계산 항목 입력 후 세액 계산
단, 이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세무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4. 아파트 상속세 납부기한
- 거주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비거주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상속세 미납 시에는 미납 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5. 마무리
아파트 상속세는 상속인의 상황, 공제 항목, 상속 재산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동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