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본인의 소득, 임금체불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정부지원 대출인 연 1.5% 금리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임금체불 등으로 고생하시는 근로자를 위해 만든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상품명은 근로자지만,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도 이용 가능한 대출입니다.
그러나 이 대출 상품은 사용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꼭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리금(원금 + 이자)를 즉시 반환해야하고, 추가로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대출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내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용도가 정해저 있고 그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9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용도별 자격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용직
-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23년 기준 약 296만 원) 이하인 자 [단,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산재보험이 적용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23년 기준 약 29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액 생계비 신청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가와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거나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임금체불 생계비 신청자격
- [재직근로자] : 가동(휴업 포함)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배우자 포함하여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 [퇴직근로자]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배우자 포함하여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금리
종류 | 대출한도 | 금리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 | 연 1.5%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내 | 연 1.5%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연 1.5%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서류
인 제출서류 | 공통 | ▶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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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
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부결시 대안 상품
연 1.5%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대출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많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희망홀씨2
새희망홀씨2는 1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등 |
대출대상 세부조건 |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 최대 3,500만원 |
대출금리 | 연 10.5%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보증료 | 해당사항 없음 |
취급기관 | 1금융권 15개 은행 |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새희망홀씨2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햇살론
햇살론은 2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정부지원대출입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품명 | 햇살론15, 햇살론15 특례보증 |
보증기관 |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
신청자격 | 1.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2.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대출한도 | 최대 1,400만원 (한시적으로 최대 2,0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5.9% /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3년 or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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