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로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출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출이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 (2023년)
구분 |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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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038,946원 초과 ~ 2,077,892원 이하 |
2인가구 | 1,728,077원 초과 ~ 3,456,155원 이하 |
3인가구 | 2,217,480원 초과 ~ 4,434,816원 이하 |
4인가구 | 2,700,482원 초과 ~ 5,400,964원 이하 |
5인가구 | 3,165,344원 초과 ~ 6,330,688원 이하 |
6인가구 | 3,613,991원 초과 ~ 7,227,981원 이하 |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단,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자기 계발 훈련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밖에 도지사 또는 시· 군 ·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단, 주택 전세자금, 생활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조건
대출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단, 생업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방법,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용절차
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연중 신청)
② 지자체는 신청인의 자급 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 · 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필요서류
자금대여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 등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 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 증명서
-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 · 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