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이신분들 즉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복지로에서 저소득층이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국가에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시중은행에서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방문 필요 없이 1금융권 은행(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지역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 문화 가정 등으로 다양한 대상이 지원 받을 수 있기에 내가 힘들다면 그 조건들은 한번 확인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자는 배우자와 합산하여 보유하는 주택이 1주택 이내여야 하며(1주택까지 가능)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은행(1금융권 은행,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지역 은행)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진행 절차
- 보증상담 (은행, 한국 주택공사)
- 보증신청 및 대출신청 (은행방문, 온라인 가능)
- 보증심사 및 승인 (한국 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보증가능 여부통지)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은행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약정 및 대출 실행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비슷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은행에 전화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
- 보증대상 확인서류 (기초수급자,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증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임차 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채권보존시에는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채권 보전 조치는 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4%이지만 본인의 신용점수나 은행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4,500만원 |
대출금리 | 최저 1% ~ |
대출기간 |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자격조건 | 저소득층 |
대출기간은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황방식은 만기일시 원금상환입니다. 대출이자를 상환하며 종료시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