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창업, 운영,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평소 영세하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는 자영업자분드은 보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수행기관 이란?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선정 받은 후, 저신용, 저소득층 창업 및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민간사업수행기간 지원사업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자의 창업, 운영,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기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저소득층
-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4인 가구 기준 총소득 4,600만 원 이하를 말하는데요. 1인 가구 추가 시 비례에 따라 소득기준이 증액됩니다.
- 신용점수는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3개월, 상환기간 57개월)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
신청방법
“더불어사는사람들” 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02-3275-7080)
더불어사는사람들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기쁨
지원대상
– 신용 및 소득 상관없이 아래의 ①, ②, ③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
- ②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현재는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되어 NICE기준 664점 이하, KCB 기준 629점 이하)
- ③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이내인 자
지원내용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6.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4년 6개월)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
신청방법
“나눔과 기쁨” 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1544-9509)
나눔과 기쁨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지원대상
– 신용 및 소득 상관없이 아래의 ① ~ 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자립 · 자활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② 저소득 · 저신용계층 중 기존 창업자 · 신규 창업자(단, 자격증 보유 또는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 운영 경력이 있거나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를 중심으로 지원)
③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충족자
⑤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새롭게 바뀐 신용점수제 기준 NICE 749점 이하, KCB 697점 이하)
지원내용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3,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4년 6개월)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함께일하는사람들“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02-716-5055)
함께일하는사람들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대상
– 신용 및 소득 상관없이 갱생 보호대상로서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갱생보호대상자 중에 자립을 위한 창업희망자로 자격증 취득 후 ▲활용하려 하거나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력이 있거나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에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등
지원내용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2년 (거치 1.9년, 상환 0.1년)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신청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054-911-865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조합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시 소재지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실직자(수급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독립유공자 유족
- 다문화가정(귀화 당사자)
- 서울 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지원대상 신청 제한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 금융거래 부적격자(파산, 면책,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신용관리 정보 등재, 국세 체납, 재산 압류 및 가압류)에 해당하는 경우
-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인보증)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 업종인 경우
- 재보증 제한업종(신청서 내 첨부)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신청기업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에서 1개라도 “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대출용도 | 창업, 운영, 시설 자금 |
대출한도 | 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 경영개선자금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8%(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거치 1년, 상환 4년) |
상환방법 |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신나는 조합“기관에 연락 후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연락처 ☎ 02-365-0332)
신나는 조합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수행기간 외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 이외에도 정부에서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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