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자격까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홈택스에서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 근로자중에서 소득액이 적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양육, 소득을 돕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
- 자녀장려금 : 저소득층의 양육을 지원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에는 310만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부부 합산 총소득 : 4,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총소득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의 3가지(가구 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
가구 구성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맞벌이가주가 가장 많고, 다음은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순서로 지급액을 많이 받습니다.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
| 단독가구 | 400 ~ 2,200만원 | 30 ~ 165만원 |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00 ~ 3,200만원 | 30 ~ 285만원 |
| 자녀장려금 | 4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0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 홑벌이가구 :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지급가능
- 맞벌이가구 : 총소득이 최소 6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지급가능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합계액으로 계산.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구 분 | 적 용 |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신청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9월 지급은 소득기준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신청시에 위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도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반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5월 신청 후 3개월 뒤에 받는 지원금이 정기 신청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반기 신청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정기신청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
| 반기신청 | 1. 상반기 신청 (9월에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 신청) 2.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에 이전 연도 하반기 소득 신청) |
- 2022년도 소득기준으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합니다.
- 2023년도 상반기 소득은 2023년도 9월에 신청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소득은 2024년도 3월에 신청합니다.
- 예외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불가)
| 구분 | 신청 기간 |
| 정기 신청 (2022 소득 기준)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 하반기 신청 (2022 하반기 소득 기준)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 상반기 신청 (2023 상반기 소득 기준)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신청 (2023 하반기 소득 기준)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만약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가 감액된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신청 못해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꼭 잊지말고 정기 기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확인
-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1566-3636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시 3개월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 정기 신청 (2022 소득 기준)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도 8월 말 (8월 29일) |
| 하반기 신청 (2022 하반기 소득 기준)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도 6월 중 |
| 상반기 신청 (2023 상반기 소득 기준)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도 12월 중 |
| 하반기 신청 (2023 하반기 소득 기준)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도 6월 중 |
| 구분 | 지급액 |
| 정기 신청 | 100% 지급 |
| 반기 신청 | – 상반기 35% 지급 – 하반기 나머지 지급 |
정기신청시에는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지만 반기신청시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받게 됩니다.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
| 단독가구 | 400 ~ 2,200만원 | 30 ~ 165만원 |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00 ~ 3,200만원 | 30 ~ 285만원 |
| 자녀장려금 | 4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0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