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에서는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중 전세대출 역시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과 금리, 한도, 조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자 특례전세자금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이란?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이란 채무조정 신청자나 파산 신청자,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절차 중인 자 등 신용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 할 수 있는 전세임대보증금 대출 입니다.
이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최대 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증기관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 보증서 | 전세자금 보증(특례) 신용회복 지원자 |
| 신청자격 | 채무조정자 |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 대출금리 | 취급 은행별로 상이 |
| 대출기간 | 1년 ~2년 이내 |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자격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선 아래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하인 자 (단,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또 대출 신청을 위해 추가로 아래 조건중 한가지를 더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의 경우에는 12회차 이상 납입)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한도
기존에는 최대 4,500만원이였지만 상향되어 최대 5,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었습니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취급 은행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확인을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신청 하면서 은행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이기때문에 일반적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상환방식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만기 일시상환방식’입니다.
대출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전세기간 만료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대출원금을 납부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 (단,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도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절차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방법
신용불량자 전세대출은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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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은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이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