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금리 자격 총정리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인 서민에게 정부에서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기에 조건이 까다롭고 그만큼 매력적인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을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 상품입니다. 흔히 디딤돌 대출이라고 불리지만 정식 이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연 2.45% ∼ 연 3.55%의 저금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연 2.45% ∼ 연 3.55%
대출한도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모든 조건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신청 이후 본인의 조건이나 상황이 변경되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소,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집값 3억 초과시 공제가 들어갑니다. 생애최초, LTV70%이상 이 두가지가 충족되면 방공제가 면제됩니다.

매매가격과 KB시세가 5억 원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집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대출 자격이 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1.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2.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3.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4.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1.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을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디딤돌 대출은 집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분들이라도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전 신청

잔금일 기준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 4~5주 전부터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80%연 2.90%연 3.00%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3.05%연 3.15%연 3.25%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연 3.30%연 3.40%연 3.50%연 3.55%

다들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리입니다. 은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연 2.45% ∼ 연 3.55%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② 장애인가구 연 0.2%p③ 다문화가구 연 0.2%p④ 신혼가구 연 0.2%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단,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기간 산정

2)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디딤돌 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여기서 더 낮은 것으로 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매매(분양) 가격 이내, 대출 총액(디딤돌 대출 + 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가격 초과가 불가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보증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 1달 전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디딤돌 대출 한도가 궁금하신 분은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가능금액 조회를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보존등기 후에는 감정가 또는 분양가+확장비 포함된금액 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디딤돌 한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인의 DTI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

​실거주 목적이지만 나중에라도 임대(전세, 월세)를 놓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최우선변제액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애초에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서울특별시 제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특례구입자금보증 대상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금용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 주택 구입 말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구입용도만 가능

1)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를 말하며,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2) 예외적으로, 대출한도 산정 시에 차감된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 불가
1) 보전용도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기간도 금리 생각하면 굉장히 매리트 있고 거치 1년,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형 저가 단독주택 무주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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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이용 절차

대출 신청부터 결과까지 평균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1개월 넘게 걸린다 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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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필요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디딤돌 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주의사항

굉장히 좋은 대출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나 대출이 되는건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 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만약 세부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직계존속과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대출 한도가 1.5억원 이내(생애최초 2억원)로 조정됩니다.

또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된다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받은 이후로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질문

Q : 복직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A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Q : 휴직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A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Q : 근로자는 언제 소득으로 연봉이 측정되나요?

A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Q : 제가 신용불량 or 개인회생중인데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

A : 배우자분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 신용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Q : 이직했는데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1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2개월 이상 받은 급여가 있어야지만 소득이 잡히고 월소득으로 연 소득 환산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전 직장의 급여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직, 퇴직, 무소득이라 증빙이 안된다면 인정소득을 활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환산을 통해 연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 4가지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무소득)
  •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경우

Q : 디딤돌 대출 후 추가로 주택 구매해도 되나요?

A : 대출 이후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는 없습니다. 안지키면 디딤돌 대출 상환하셔야 합니다.

Q :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1달 급여를 추정해서 연 소득 환산이 가능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Q : 분양권이 2개여도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요?

A : 분양권 하나당 주택 1개 소유로 봅니다. 대출 받을 주택 외의 나머지 분양권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Q : 소득심사시 주식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A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봅니다. 주식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무소득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Q : 결혼예정자는 어떻게 하나요?

A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Q : 사전 자산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사전 자산심사시 23년 8월 기준으로 5억6천만원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Q : 대출받고 수리하느라 1개월 이내에 전입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Q : 디딤돌 대출 소득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1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담보제공자가 본인이나, 부부 공동명의,
  • 2019년도 이후 취득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차입금이 상환기간의 15년 이상 or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이자를 고정금리로 상환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공사(www.hf.go.kr)에서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소득공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Q : 청약 당첨되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못받나요?

A : 분양계약 안하시면 집을 소유하신게 아니라서 상관 없습니다.

Q : 24년 1월에 신청하려는데 22년도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23년도 산정되나요?

A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Q : 퇴사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 우대금리 조건이 내년에 충족될거 같은데 먼저 신청하면 중간에 적용 될까요?

A :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 안됩니다.

Q : 부모님 집을 사도 디딤돌 대출 나오나요?

A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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