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평소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정부지원대출 대출대상
-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자립아동
- 소년소녀가장
- 노부모부양가족
- 중증장애인
- 다문화가정
- 소액임차인
- 북한이주민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혹시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신다면 크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채권보전조치’란 채권자(은행)에서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4% 지원 (4년간)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기간
- 최대 2년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 다만, 임대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대출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에 대출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임차) 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등의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등은 대출 불가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STEP 01) 보증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보증 취급은행에서 상담 가능
- 보증 취급은행은 “NH,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 은행”
STEP 02) 보증신청 및 대출신청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단, 일부 취급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
STEP 03) 보증심사 및 승인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은행에 보증가능 여부 통지
STEP 0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은행에서 보증 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STEP 05)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 약정 및 대출실행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고객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대출 신청 시 위에 설명드린 보증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확인 및 필요서류
아래의 기본 서류를 참고하신 후, 세부적인 서류는 해당 취급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 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이전(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안상품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이 많습니다. 만약 다른 상품이 필요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