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서류 총정리 (2023년 11월 )

코로나 이후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과 함께 전세가 오르고 이제는 금리마저 올라서 청년들이 더 여러워 졌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와 서류, 한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실분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조건에 따라서 연 1.8% ~ 2.7%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최장 10년동안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이런 금리로 대출을 받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꼭 확인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대상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환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를 비교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연 1.8%~2.7%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대상으로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신혼가구인 경우 7,500만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시 퇴거해야만 가능

굉장히 좋은 대출상품인 만큼 조건들도 까다롭습니다. 나이도 있고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중복대출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또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하며 임차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연 1.8% ~ 2.7%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연 2.7%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무소득 ~ 연봉 1,500만원 이하 : 3,000만원 ~ 1억 (21년 7월부터 최대 대출한도 1억으로 증액) 이론상 , 안될수도 있습니다.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4,500만원
1,500 ~ 2,000만원 이하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이상연간소득 x 4.0

연소득 4,000만원 1억 6천 까지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최초에는 2년의 대출한도에서 2년씩 4번까지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일시상환 : 대출기간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대출금중 일부 (10% ~ 50% 10 단위로 선택) 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결 사유

부결이 되는 가장 큰 사유는 대부분 소득과 신용평가점수입니다. 신용평가점수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채무액이 많거나 연체가 많은 경우, 금융사기기록이 기재되어있는 경우는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출상품에서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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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방법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0.1%의 가산금리가 붙지 않습니다.

0.1%를 계산해서 그리 크지 않으면 꼭 10% 상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서류 (모두 발급한지 1개월 이내의 서류)

  1. 본인 신분증
  2.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주민등록증본 –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단독 세대주, 배우자와 분리세대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까지 추가)
  3.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구, 신 임대차 계약서 모두 지침)
  4.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5. 당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대출잔액 10%이상 상환금 (미상환시 0.1% 가산금리)
    (사전에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차감계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 기간

대출 신청부터 대출실행&심사 완료까지 5일정도 걸립니다.

  • 3일 동안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대출심사는 5일 만에 완료

*다만, 개인별 사정 및 담보물 등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모든 심사는 영업일 기준

권리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평균 10일 정도 걸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신청 1개월 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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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유주택자가 된다면?

즉시 상환은 아니지만 대출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신청시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로 대환대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자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소득~연 1,500만원 이하는 2,700만원 ~ 3,3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론상 나오는거고 실제 은행에서는 안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사시 목적물 변경

만기전 이사를 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 실직등 이상이 없을 경우 3~5일 이내에 목적물 변경 신청은 문제 없습니다.

만기 후 이사를 할 경우

• 우선 대출 연장 신청 필수(은행 방문하여 연장 신청)
  • 이사 완료 후 전입신고 한 등본 가지고 은행 방문(목적물 변경)
– 대출 연장 필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재직 증명서
  • 신분증
  • 원천징수 영수증

버팀목 대출 or 중기청 대출 에서 이사할때 청년 버팀목 대출로 대환대출을 원하는 경우

먼저 시중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기존의 대출 상환일과 새로운 대출 실행일을 같은 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or 잔금지급일 중 더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청년버팀목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②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2.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보증금의 80% 이내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자주 하는 질문

Q : 24년 1월에 신청하려는데 22년도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23년도 산정되나요?

A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Q : 중도 이사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Q : 소득변경되었는데 연장 가능하나요?
A : 접수 기준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Q : 보증금 증액했거나 계약 조건 변경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출이 진행됩니다.

Q : 묵시적 갱신 or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묵시적이면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연장기간을 명시하고 싶으면 부동산가서 대필 수수료를 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자필로 기간 수정후 임대, 임차인 날인 찍으면 됩니다.

Q : 기존 대출계약 그대로 연장하면서 중도에 증액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Q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를 내고있는데 연말정산에 공제 되나요? 어떻게 해야 반영되나요?

A : 따로 신청 안해도 홈텍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Q : 버팀목 대출 만료되면 돈은 집주인이 은행으로 보내나요?

A :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상환하고 그 돈을 은행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 처음 대출시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을 했다면 집주인이 은행으로 반환합니다.

Q : 친구(세대주)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청년 버팀목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A :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을 등재되기 때문에 아무상관 없습니다.

Q : 무직자도 버팀목 대출 신청 되나요?

A : 대출승인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무직자, 프리랜서, 저소득자, 개인사업자도 물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집으로 버팀목 대출 신청 되나요?

A : 전세대출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전세 대출 실행일에 이전의 전세대출을 갚아야지만 가능합니다.

Q : 직장때문에 은행을 못가는데 가족이 대신 계약이 가능할까요?

A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직접 뽑아서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Q : 휴직자는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Q :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Q : 신용점수는 몇점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 NICE 750점, KCB 698점 이상 (5등급) 정도면 안정적으로 됩니다.

Q : 복직자의 경우는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A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Q : 꼭 이사가려는 집 근처 은행에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 꼭 집 근처 은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신 전세집 근처 은행 방문하는게 가심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은행원 입장에서는 대출받으려는 집이 은행 근처면 본인에게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 그러는거 같습니다.)

Q : 보증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다 내는건가요?

A : 임차인만 냅니다. 2억을 기준으로 30만원 정도 냅니다.

Q :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Q : 버팀목대출은 타 은행으로 대환이 되나요?

A : 불가능합니다.

Q : 계약금 입금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A : 안됩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Q : 부모님 명의의 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해줍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Q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세대원으로 들어오시면 대출 신청이 되나요?

A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기때문에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 이사하는데 보증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A : 전세대출 채무자 2가지 금지 (전출금지, 임차인 변경금지) 의무 지키셔야 합니다. 대출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Q : 대출을 받았는데 유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바로 대출을 상환하는건 아닙니다. 대출 만기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Q: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목적물 변경과 연장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A :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포함 처음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자세한건 은행 담당자와 한번 더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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