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정부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2024년 2월에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5%라는 굉장히 높은 이자율에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신설로 2.2%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2023년 11월 24일에 보도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처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 가입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과 무주택 조건이 충족된다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당첨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 자금 등을 입금하는 예금 기능의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청약당첨시 청약 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서 1회 사용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34세 무주택자(세대주 아니여도 가능) 소득 기존 연소득 3,500만원 → 5,000만원으로 완화 |
| 금리 | 4.3% → 최대 4.5% 로 상향 |
| 납부한도 | 월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일시에 납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가입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연 소득 1억원 이하 (부부 합산) |
| 대출 금리 | 소득 · 만기별 차등 최저금리 연 2.2% ~ 소득 최고 구간 (연 8,500만원 ~ 1억) 연 3.6% 적용 |
| 대상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년 주택드림 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되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추가 금리 혜택 제공
-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 까지 우대금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