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를 신청했는데 연체이력으로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햇살론 유스, 햇살론 15, 햇살론 뱅크 등 정부지원 대출을 이야기 합니다.
햇살론은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연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심사에서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햇살론 15를 이용 못하는 신용점수가 굉장히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 최초 대출시 한도 500만원, 최대 1천만원(6개월이상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 대출금리 | 연 15.9% (고정금리) |
| 기간 | 1년 거치, 최대3년 또는 5년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책서민금융(햇살론15) 거절이력 보유 고객(최근 6개월 이내)
-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고객
햇살론15 신청을 안해보셨다면 햇살론 15 먼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서 떨어졌을때 이 특례보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신용점수 조회 해보시면 됩니다. 조회하는것만으로는 점수 하락에 영향이 없으니 걱정없이 해보셔도 됩니다.
이용절차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
| 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
| 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 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 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특례보증 대출 신청하기
신청은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
- D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 우리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한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온라인으로 신청할때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치후 화면

설치후 앱을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이라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가운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르고 안내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