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자격 혜택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선정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2024년은 역채 최대로 지원금 인상과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여러 복지혜택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지원금이 제공되는지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판단 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4.8%에 달하는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재산의 정도,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 같은 기초수급권자여도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급여를 지원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3년 7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순을 1~100위로 순위를 정하고 여기서 중간 50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가구 | 207만,7892 | 222만8,445 |
2인가구 | 345만6,155 | 368만2,609 |
3인가구 | 443만4,816 | 471만4,657 |
4인가구 | 540만964 | 572만9,913 |
5인가구 | 633만688 | 669만5,735 |
6인가구 | 722만7,981 | 761만8,369 |
2024년도는 23년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인 가구 기준 7.25%, 5인 가구 기준 6.09%가 올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수치로 봤을때 24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졌다면 24년도에 다시 신청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아래 표를 확인하면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1인가구 ~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5인가구 ~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3,165,344 | 3,613,991 | 4,053,758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가구원수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
1인 | 713,102 | 891,378 |
2인 | 1,178,435 | 1,473,004 |
3인 | 1,508,690 | 1,885,863 |
4인 | 1,833,572 | 2,291,965 |
5인 | 2,142,635 | 2,678,294 |
6인 | 2,437,878 | 3,047,348 |
가구원수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 (중위 50%) |
---|---|---|
1인 | 1,069,654 | 1,114,222 |
2인 | 1,767,652 | 1,841,305 |
3인 | 2,263,035 | 2,357,328 |
4인 | 2,753,580 | 2,864,956 |
5인 | 3,213,953 | 3,347,867 |
6인 | 3,656,817 | 3,809,184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파악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위의 표는 2023년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만약 1인가구라면 본인 소득인정액이 70만원(24년 기준)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소득 환산액(재산)
소득평가액은 우리가 매월 버는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며, 소득 환산액은 우리의 재산을 파악한 값입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우리는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반대로 재산이 어느정도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내가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 소득평가액
소득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공공일자리에 의한 소득
- 사업소득 : 농업, 임엄, 어업, 양식업 및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 이자(예적금), 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통장에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를 바탕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용직,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소득은 종류에 따라서 일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에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 소득환산액
재산을 파악해서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환산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200만원이라면 월소득을 12만원정도로 판단합니다.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살고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 일반재산(땅, 건축물,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예적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 기타 재산 : 다른 사람에게 증여, 처분한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 해주며, 이를 기본재산공제액이라 합니다.
2023년에 기본재산공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어 보다 지난해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위 표를 토대로 서울 거주자는 기본재산이 9,900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합한 1억 4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판단 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등 가구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의료급여 여부 선택
- 결과 보기
입력한 정보로 소득인정액 확인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급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중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비싼 승용차나 다른 자산이 있더라도 자격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
부양의무자 재산 | 부채, 금융재산 반영 안됨 각종 공제 미적용 |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반영 안됨 각종 공제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부터 “복지멤버십’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을 가입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페이지 접속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및 가입
※ 복지멤버십 가입 시 선택적 동의에서 6.번 항문(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에 체크.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