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경기에 오르는 물가로 힘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3년만 한시적 실시될 예정이였으나, 종료되지 않고 2024년까지 지원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본인 계좌 입금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 지원대상 : 19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신청기간 : 24.2.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간 지원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매달 입금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을 검증 후, 대상에 해당되면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소득, 재산 검증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금은 신청 달로 부터 소급 적용되어서 지급됩니다.
| 예시) 24년 4월 신청 – 24년 6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7월 첫 지급 시, 신청 달인 4월부터 소급되어서 4개월치 지원금 지급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거주, 재산을 충족해야만 하며, 꼭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다면 1차 지원(12회)을 다 받고, 2차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이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만 가능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출생년도는 1989년 ~ 2005년생, 2025년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출생년도는 1990년 ~ 2006년생 입니다.
거주
거주하는 곳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5.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시,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 = 3,000만원 ×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대략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을 의미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만 하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여야만 합니다.
재산
청년가구는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원 이하여야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에서 부채를 감하면 됩니다.

예외사항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 재산과 소득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소득과 재산 조건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확인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모의계산을 통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서류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 대상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에 임차 중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중인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헤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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