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정부 대출

재도전 특별자금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민간은행에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대출이 아닌 만큼 연 3%의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총정리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경앵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출한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금리연 3.0% (고정금리)
대출기간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은 매년 4월부터 시작합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신청대상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다만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을 한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 ②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상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위의 조건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아래 글에 소개해드리는 정부지원 대출을 확인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글에서는 정부지원대출중에서 개인사업자 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대출을 모두 소개해드리니 확인하시면 소득이나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 대출을 이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사업자 정부지원대출 상세내용 확인하기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조건

대출한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금리연 3.0% (고정금리)
대출기간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방식

재도전 특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대출을 실행, 그리고 자금을 빌려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세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약정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도전특별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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