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조건 한도 후기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전세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HF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HF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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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HF 전세보증보험 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보험이 있다면 내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전세 사기로 걱정이 커지는 시기라면 계약시 꼭 HF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맘편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타세대 전입시 취급이 불가능 합니다.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대가 생활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의 타세대로 전입시 보험 취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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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보험 조건

보증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2.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 가능.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증대상 목적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만약 임대인이 이 조건들을 수용해주지 않는다, 혹은 HF 전세보증보험을 거부한다면 미련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의 절반, 계약기간의 1/2가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계약이 되어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F 전세보증보험은 첫 전세 계약시 미리 집주인과 확인 후 빠르게 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계약하고보니 여러 이유로 HF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이 두가지 서류는 필수입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가까운 주민센터 및 법원에서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표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해당 주택에 정상적으로 전입되었음을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품 유의사항 및 보증약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보증한도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지역별 보증한도

  •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7억원까지 가능
  •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 : 최대 5억까지 가능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이하 “주택가액”이라 함)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주택유형선순위채권 제한
단독, 다가구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동시충족)
단독, 다가구 외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 다만, ‘23.9.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HF 전세보증보험 주택 가격 평가방법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 가격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파트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단독 · 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1.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부동산

2. 시세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3. 분양가액의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4.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1.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3.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90%(노인복지주택은 100%)
1. 한국부동산원 시세

2.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3.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1.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2.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최근에 고시한 가액의 140%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

4. 해당 세대의 최근년도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40%

5.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HF 전세보증보험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세를 살다보면 여러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럴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한 시기

  •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보증목적물(즉, 임차한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경매나 공매를 통해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해당 공사에 양도하십시오. 추가로, 임차 중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에만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조험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후기

올해 계약하고 싶은 집이 근저당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설정이 되어있어서 고민하다가 HF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후 보증 신청 및 심사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5일 걸렸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이용절차

자주하는 질문

Q :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던데 전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A : 저당권 금액이 시세 대비 30% 초과된다면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또 임대인의 총 부태비율 (보증금 + 대출금 )/시세 < 75% 를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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