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이라면 1년에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꼭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한번에 100만원을 지급하는게 아닌,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지역화폐는 마트, 미용실, 식당 등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매출 10억이 넘는 곳에서는 이용 불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은 일반적인 지원금과 다르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주중인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재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2. 거주기간 : 최근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분
  3. 나이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1999. 1. 2 ~ 2000. 1. 1)

청년기본소득 접수기간

  • 2024. 2. 29 (목) ~ 3. 29 (금) 오후 6시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원금 25만원은 2024년 4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1.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하신 분들중, 기존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 하였다면,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2. 자동신청 ‘미동의’ 하신 분은 별도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를 했는지 기억 안나시는 분은 여기(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로그인 후 신청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급신청

청년기본소득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신청 못했을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분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청년기본소득 소급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신청시 신청서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99.01.02 ~ ‘99.04.01.
2023년 3분기‘99.01.02 ~ ‘99.07.01.
2023년 4분기‘99.01.02 ~ ‘99.10.01.

<예시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같이보면 좋은 글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 추가로 저축해주는 청년도약계좌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Click on a star to rate it!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