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할때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80%를 대출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잔금도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매매를 포기한게 아닌 잔금도 대출을 받아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매매 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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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대출이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건설사에 분양 가격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지만 집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가격을 일시불로 납부하는것이 아닌 분할납부를 하게 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 30%를 나누어 납부합니다. 물론 건설사마다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길어도 한달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아파트에 옵션을 선택했다면 옵션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5~6번 분할 납부를 합니다. 아파트 착공 이후 평균 3년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5~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 납부를 합니다. 이때 중도금의 경우는 건설사가 정한 은행과 계약해 집단대출을 받습니다. 건설사의 신용과 분양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보다 좀 더 쉽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은 아파트 시공 후 입주기간 내에 납부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잔금30%(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 대출을 받은 중도금 대출 이자, 신청한 옵션의 90%를 납부합니다.
이때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돈이 모자르게 되면 받는 대출이 ‘아파트 매매 잔금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 시기에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vs 아파트 매매 잔금 대출
우리가 흔히 아는 주택담보대출은 이름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 잔금대출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위해 마지막 남은 금액(=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그게 그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등기’의 유무입니다. 기존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등기가 되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신규 분양 받아야 하는 아파트는 등기가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건설사를 통해서 집단 대출을 하고 잔금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래야 대출이 더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의 중도금 대출을 집단대출 받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등기란? :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
아파트 매매 잔금대출 어디서 받지?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때 집단 대출을 받았던 것처럼 잔금대출 역시 집단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부분은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잔금대출은 2금융권에서 받습니다. 한도는 2억, 금리는 6.9%에서 시작합니다.
잔금대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득, 신용점수, 부동산대출 규제사항 입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 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원, 통장, 소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