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 월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육아를 한다는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할때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휴직입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육아휴직은 복직 이후 근로를 돕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와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2개월동안 매달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대 1년 지급해줍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포함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이며 남성과 여성,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 사용가능. 각각의 자녀당 1년씩 사용.
- 부부가 동시에 사용 가능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육아휴직중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 혹은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연장 불가능, 최대 1년만 가능
-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
구분 | 분할 사용 |
임신 중 육아휴직 | 제한 없음 |
출산 이후 육아휴직 | 최대 2회 |
전체 육아휴직자중 약 60%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휴직을 사용하고, 자녀의 입학시기인 7~8세에 맞게 약 14%가 휴직을 했습니다.
최대 2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된다면 2회 초과 분할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0세 ~ 1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해보는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전세자금과 주택자금대출을 하고있거나 필요한 분들은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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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
육아휴직급여 | 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2.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 3.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지급금은 100%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지급액 중 75%는 선지급됩니다.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합산되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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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75% 선지급) | 월 112.5만원 (150만원의 75%) 총 1,350만 원 |
직장 복귀 6개월 후 (25% 사후지급금) | 450만 원 일시 지급 |
필요서류
사후지급금은 복직 6개월 이후 신청해야만 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도산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같이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월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개월간 총 3,90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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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8개월 내 |
적용 기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
마지막 달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6+6 육아휴직제 해택이 가능합니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일반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 2023년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6 적용 불가능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라면 최대 2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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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 임금 100% 지급 |
4~12개월 | 임금 80%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에게 요청 (휴직시작 예일 30일 전까지 신청)
- 사업주는 서류 확인 후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
-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육아휴직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 서류와 조건 확인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업장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하면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개인서비스 클릭
- 모성보호 클릭
-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