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필요한 분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글을 읽어보고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 재분배와 근로 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변경되고 있고 2024년에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변화 |
총 소득기준 금액 | 단독 : 2,000만원 홑벌이 : 3,000만원 맞벌이 : 3,600만원 | 단독 : 2,200만원 홑벌이 : 3,200만원 맞벌이 : 3,800만원 | 인상 |
최대 지급액 | 단독 : 100만원 홑벌이 : 160만원 맞벌이 : 200만원 | 단독 : 165만원 홑벌이 : 285만원 맞벌이 : 330만원 | 인상 |
세액공제 한도액 | 단독 : 80만원 홑벌이 : 120만원 맞벌이 : 160만원 | 단독 : 100만원 홑벌이 : 140만원 맞벌이 : 180만원 | 확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세무서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필요 서류
홈택스로 신청시에는 안내 화면을 보면서 준비하셔도 무관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계좌확인원 (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 (토지, 건물, 주택 등 소유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방문 시 작성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크게 두가지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재산 조건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부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건물, 예금, 토지 등 모든 재산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 정기, 하반기 이렇게 3번의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쳐도 신청 가능하지만, 기간 후 신고라고 하며 지급액의 10%가 삭감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후 신고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지급일 |
상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6월 |
하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 15일 | 2024년 12월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8월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등에 따라서 상이하며 홈택스의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분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